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2일
요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의견제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중형버스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교섭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ㆍ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결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할 수 없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의견제시의 정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중형버스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교섭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ㆍ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결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할 수 없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의견제시의 정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