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규직 전환 심의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의 및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규직 전환 심의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의 및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