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운송수입금 미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처분 이전에 경고문 발송을 통해 2차에 걸쳐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근로계약서 제14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