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김○○ 과장과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나, 상대 김○○ 과장이 근로자와의 교제를 시인하였고,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가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었다. 또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복무규정 제14조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부남과의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으로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합의 신뢰와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김○○ 과장과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나, 상대 김○○ 과장이 근로자와의 교제를 시인하였고,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가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었다. 또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복무규정 제14조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부남과의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으로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합의 신뢰와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