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