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수영장의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상급자 등에게 반말 등을 하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원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직원들과의 불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가 김OO 어린이를 하차지점에서 내려주지 않은 행위는 기사의 업무 불이행 및 근무태만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사유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어깨 및 팔의 타박상’으로 2주를 진단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위 ①, ②의 행위는 회사사규 제32조(징계)제5호 및 제8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사유도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를 설득하려거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가. ① 근로자가 원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직원들과의 불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가 김OO 어린이를 하차지점에서 내려주지 않은 행위는 기사의 업무 불이행 및 근무태만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사유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어깨 및 팔의 타박상’으로 2주를 진단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위 ①, ②의 행위는 회사사규 제32조(징계)제5호 및 제8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사유도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를 설득하려거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