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대표자인 사용자2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은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