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므로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처분(2월)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2016년도 전문직(연구직) 및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 실장으로서 인사 업무 관련한 실무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위 규정상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2016년도 정규직 채용 관련
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서류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점, ② 심사위원에게 자격요건까지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중 일부 항목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처분(2월)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