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4일
요지
정년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을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기까지 연장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정년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기까지 연장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정년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