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 제시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