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3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여 왔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타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3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여 왔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타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