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4일
요지
사용자는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여 임금 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여 임금 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