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흠결은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국내 프로젝트 수주의 증가로 현장에 인력재배치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2018. 3. 5.자 인사명령에 ‘공사계약관리’로 업무를 특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무관련 교육을 받았고, 과거에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명령에서 적시한 ‘공사계약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 불응’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존 2건의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도중 유사한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해고가 이루어져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한 것을 사용자가 묵인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처, 담당직무 등을 제안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