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이미 복귀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 사실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 사실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