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가 관장하고 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