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서식에 작성을 거부했으나 근로자 스스로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 취지 중 취업방해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서식에 작성을 거부했으나 근로자 스스로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 취지 중 취업방해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