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성희롱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지만, ① 유관기관 담당자 및 직원들 진술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일부 오해할 만한 표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폭언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표창이력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감경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과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성희롱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지만, ① 유관기관 담당자 및 직원들 진술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일부 오해할 만한 표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폭언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표창이력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감경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과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