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③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점과의 이면합의는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광고비 전용, 회사를 기망한 성과급 편취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는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사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③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점과의 이면합의는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광고비 전용, 회사를 기망한 성과급 편취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는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사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