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소불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서면으로 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수회에 걸친 전화연락 시도와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심문일정 통지를 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