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