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