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종료 시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 총 근로자 16명 중 4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점, 시용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기간 연장이 단 1회도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과 관련한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