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시용기간에 시내버스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시용기간 중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에 따라 시용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시용입사원’에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법적인 회차방법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회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④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 ⑤ 타 직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법규 위반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시용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시용해제 여부를 부의하여 이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도 절차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절차는 적법함.
가.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시용기간 중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에 따라 시용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시용입사원’에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법적인 회차방법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회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④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 ⑤ 타 직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법규 위반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시용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시용해제 여부를 부의하여 이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도 절차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