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이루어진 근무평정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복직)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점, ② 연초에 수립한 신입직원 내부 평가계획에는 합격점이 80점이라는 기준이 없는 점, ③ 평가항목(20개) 중 모두 ‘우수(4점)’를 받아야만 합격이 되므로 채용기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합격점(80점) 미만인 일부 인원에 대해서 ‘3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한 점, ⑤ 시용기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복직)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점, ② 연초에 수립한 신입직원 내부 평가계획에는 합격점이 80점이라는 기준이 없는 점, ③ 평가항목(20개) 중 모두 ‘우수(4점)’를 받아야만 합격이 되므로 채용기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합격점(80점) 미만인 일부 인원에 대해서 ‘3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한 점, ⑤ 시용기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