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 변경 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한 사안에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결의도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변경 전 노동조합 지부의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결의도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변경 전 노동조합 지부의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