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8일

요지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팀장으로의 전보발령은 이사장이 교체되어 조직혁신 필요성과 대학자치연합회의 사무처장 교체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