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9일

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7. 1. 생산부로 전보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전보로 말미암은 생활상의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보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