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9일
요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