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9일

요지

버스 운전원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승무중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해를 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고속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전 중 주의의무 소홀은 중대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양정 기준에 의해 승무중지 29일 이하의 징계점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중지 2일의 징계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