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①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근무이탈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점, ③ 근무시간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