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기각(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16. 10. 18. 회사의 부도 이후부터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자금조달 및 유치업무는 사실상 없어졌다.
② 근로자는 대여금 7,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얘기된 내 건 일정 어떻게 된 건가요? 빨리 정리하고 쉬고 싶네요.” 등의 대화 내용은 근로자가 본인의 대여금을 돌려받으면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③ 사용자가 2016. 12. 20. 근로자에게 발송한 ‘퇴사처리 통지서’를 일방적인 해고의사로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는 2016. 12. 30. 숙소를 반납하고,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2017. 1. 2.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을 뿐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사용자는 2017. 2. 8.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