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降職)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거나 이를 보거나 들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다고 진술한 점, “바보 같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성희롱 행위를 예방하거나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직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폭언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는 직원들의 승진과 평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성희롱 행위를 하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를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이를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직(降職)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절차 또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었고, 징계결과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