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출근을 하였거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