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는 여러 정황과 당사자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징계 근거로 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 양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에서 감봉까지 처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직 처분한 선례들이 있고, 신청 외 이○○반장에게는 감경사유가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감안하여 양정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는 여러 정황과 당사자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징계 근거로 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 양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에서 감봉까지 처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직 처분한 선례들이 있고, 신청 외 이○○반장에게는 감경사유가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감안하여 양정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