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아니함,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아니함,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