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대기발령 당시 또는 해고(직권면직) 시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은 정당하더라도 대기발령 당시나 해고(직권면직) 시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잉여인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