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나.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나.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