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무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애초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다가 근로자의 이직 준비를 위해 4개월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④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용자에게 빠른 퇴사처리를 종용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