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