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1일

요지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는 기회의 공정성과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정 신분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