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가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였다고 파트너사 대표가 사용자에게 항의한데 대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파트너사에게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혜택에 대해 문의한 행위는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파트너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파트너사 대표가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거래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생겨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파트너사에게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혜택에 대해 문의한 행위는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파트너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파트너사 대표가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거래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생겨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