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3일

요지

인사위원회 위원에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70조(제척)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보도본부장은 근로자가 2011. 2월부터 2012. 2월까지 문화과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같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2011. 8월의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③ 보도본부장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부서를 관할한 인사위원’으로서 인사위원에서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