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7. 6. 회사의 부장과 상무가 차량을 회수해 간 것 외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업계관행상 차량 회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배차가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특정 차량이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 회수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