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해석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해석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