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