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의 점수가 저조하고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매월 실시되는 직무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점, ② 직무평가 항목 중 업무, 직무, 협조성 분야의 점수가 낮고 전반적으로 다른 미화원들에 비해 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점, ③ 사용자가 매월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직무평가 성적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동료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④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본채용이 거부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관리소장과 미화실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받는 등 근로자가 사전에 수습계약기간 만료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