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한 것을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차례 버스 안 흡연,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무정차 위반, 중앙차로 이탈 위반)와 고소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