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중요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을 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혼자 출국한 점, ② 근로자 입사의 주된 목적인 해외 수입주방가구와의 계약 성사가 눈앞인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④ 사용자는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수행도 지시하지 않은 점, 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근 종용이나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사용자는 퇴직의사를 확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