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는 사람과 협의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합의하여야 하나 합의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사용자가 희망퇴직 안내문을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