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물류센터 책임자인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에 손실을 주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용역비 산출 시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 ② 관리자로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었고, 기업의 위계질서에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음, ② 근로자가 용역비 단가를 품의하면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 ④ 근로자와 친분관계인 협력업체 대표가 큰 영업이익을 얻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고,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용역비 산출 시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 ② 관리자로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었고, 기업의 위계질서에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음, ② 근로자가 용역비 단가를 품의하면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 ④ 근로자와 친분관계인 협력업체 대표가 큰 영업이익을 얻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고,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