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5일

요지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및 근로자2 내지 6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